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,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‘단체’라 함)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․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,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. 다만,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, 단체 승인 전 ․ 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
1980.02.04. 경북 구미시 00동, 임야 **,***㎡ 취득
○ 2012.11.30. 개인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
○ 2016.02.15. 위 토지 양도
○ 2016.04.29.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의 승인신청 및 승인
○ 2016.04.30.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
2. 질의내용
○
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 승인을 얻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
양도소득을
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
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
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
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<개정
2013.1.1>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・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・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・신주인수권(신주인수권) 또는 출자지분(출자지분)의 양도로
인하여 생기는 수입
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(대가)를 얻는 계속적 행
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3조
【사업연도의 개시일】
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 (2013. 2. 15. 개정)
1.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. 다만,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라 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. (1998. 12. 31. 개정)
가.
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
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(1998. 12. 31. 개정)
나.
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
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(1998. 12. 31. 개정)
다.
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
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(1998. 12. 31. 개정)
라.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
세
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(2005. 2. 19. 개정)
②
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
생
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
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
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
익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
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. (1998. 12. 31. 개정)